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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

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

by BurgunD 2023. 8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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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S건설은 2023년 8월 27일,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

 

국토부는 GS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를 적용해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고,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히 하지 않음과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각 영업정지 1개월씩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.

 

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, GS건설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신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됩니다. 또한, 기존 공사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 

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"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"면서도 "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"라고 밝혔습니다.

 

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은 한국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.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순위 2위에 올라 있는 대형 건설사로, 이번 처분으로 인해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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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S건설의 영업정지는 건설업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건설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.

 

구체적인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영업정지
  •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 요청
  • 설계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검토

국토부 장관 직권으로의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에 요청한 2개월 영업정지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히 하지 않음과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. 설계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검토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이 설계업체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

 

출처: 네이버증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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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코멘트

10개월 간 영업 정지 처분은 건설주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으로 작용되어집니다. 건설주인 경우 원자재 값 및 금리에 민감한 주이기도 합니다. 더 나아가 건설주의 대장주격인 'GS건설' 급하락 밑 다시 한번 하한가를 맞이한다면 회사 자체내에서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. 현재 22000원대를 유지하다 인천 주차장 사건으로 인해 급하락을 맞이하며 14000원대를 지지하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버텨줄지 또다시 최악의 하한가를 맞이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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